친박연대 "세종시 수정안, 위헌소지 있다" 지적

2010-01-11     석희열 기자

친박연대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환매권 발생과 위헌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우리 당은 다른 지역 혁신도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세종시 원안을 마치 일고의 가치도 없는 듯 백지화 한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세종시 원안 골격인 9부2처2청 가운데 단 하나의 행정기관도 세종시로 내려 보내지 않겠다는 그 발전방안은 가령 환매권'의 경우만 보더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치명적인 법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만일 이런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공익사업 변환제도(토지보상법 제91조 6항)'를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인 동시에 동 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해 결국 위헌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긁어서 부스럼난다'는 말이 있듯 멀쩡한 원안을 국가 백년대계란 미명 아래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든 발전방안이 국력 낭비와 국론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