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0-01-14     최우성 기자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14일 일하는 엄마(워킹맘)가 보육의 짐을 덜고 국가와 기업의 보육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백 의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해 워킹맘이 맘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양육의 문제가 단순히 엄마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적 의무로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의원은 "워킹맘이 행복한 나라가 저출산 해결을 논할 수 있는 나라"라며 "정부에서 내세우는 실효성 없는 저출산 해결책을 국민에게 강조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고 워킹맘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