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듣보잡' 글... 진중권씨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 "모욕적 표현 인정된다"... 진보신당 "대통령을 '명바기'라 부른 국민은?"

2010-02-06     석희열 기자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란 뜻의 속어) 논란을 둘러싼 진중권(47) 전 중앙대 겸임교수와 변희재(36) 미디어워치 대표의 법정 공방에서 진 전 교수에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부르며 모욕한 혐의(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단순히 변씨의 근황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 그를 만화 영화 스머프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개집에 숨었나', '함량 미달' 등의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임을 증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재판 결과에 대해 진보신당은 "진중권의 '듣보잡'이 유죄면, 모든 국민은 대통령 명예훼손죄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지안 부대변은 "'함량 미달', '듣보잡' 등의 모욕적인 표현이라 형법상의 죄가 성립된다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가원수를 '명바기'라 부르고, '쥐박이'라 비아냥하는 국민 모두도 진정 재판정에 세워 명예훼손죄를 덮어씌울 셈이냐"고 재판부에 불만을 터트렸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죄, 향후 불필요한 고소고발건으로 세금낭비를 초래한 죄, 두 가지 죄를 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