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법안 발의

'쌍벌죄·내부고발자 보호·과징금 50배' 신설... 실효성 크게 기대

2010-02-08     석희열 기자

의약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3법의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냈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한 법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쌍벌죄 도입과 과징금 부과, 내부 고발자 보호 항목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사회적 논란이 된 의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해 ▲주는 쪽은 물론 받는 쪽도 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강력한 쌍벌죄 도입과 ▲내부 고발자 보호 및 포상 ▲리베이트 수수시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

그 동안 제약업계 등이 스스로 투명성 협약 및 자정 결의 등을 해 왔지만 리베이트 는 끊이지 않았다. 최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부작용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효성이 기대되고 있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 문제는 약제비 인상에 따른 전체 국민 의료비 상승의 한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등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