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특검법' 위헌 여부 10일 선고

위헌결정, 특검 수사 무산... 합헌결정, 진실 밝히기 위한 고강도 수사

2008-01-08     이성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 씨 등 6명이 지난해 12월 28일 낸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모두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법적 실익에 비춰 특검 출범 전에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며 "재판관들이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함께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신청 사건은 헌법소원 선고 이전에 특검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본안사건인 헌법소원과 동시에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자동 기각된다.

10일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루어지면 사건 접수 13일 만의 최단기 선고가 되는 셈이다. 헌법소원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600여 일이다.

헌재가 특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정호영 특별검사 임명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는 중단된다. 대법원장 특검 추천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특검 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정호영 특별검사는 13일까지 수사 준비를 마무리한 뒤 14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정호영 특검팀은 위헌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 '최장 40일' 동안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검은 이 당선인의 BBK 연루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가 오는 10일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