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입법 저지 국민청원 국회 제출

곽정숙 의원, 8일 국회 의안과에 낼 예정... 국민 30만명 서명받아

2010-04-08     석희열 기자

의료민영화 입법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이 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이 담긴 '의료민영화 입법 저지에 관한 국민청원'을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이 이날 오후 대표 소개의원으로 국회 의안과에 내기로 한 것.

이번 청원안은 2009년 7월 28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 국민 30만명의 서명을 받았던 것이다.

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법안을 반대하고 폐지하자는 것이다.
 
청원안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법안들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채권법' 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청원에 서명한 국민 30만명의 뜻을 국회가 받아들이고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의료영리화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위, 지식경제위 등 전방위적으로 제출되고 있다"며 "(가칭)'의료민영화반대, 대안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결성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