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위전력 사법시험 면접 탈락자 6명 권리 구제

시위 전력으로 면접에서 탈락한 시국관련 피해자 6명에게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합격증 수여

2008-01-20     주영은 기자

과거 군사정권 시절 시국관련 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 2차시험에 합격하고도 3차 면접시험에서 잇따라 탈락한 시국관련 피해자 6명에게 사법시험 합격증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20일 "시국관련 시위 전력 등으로 인해 제23회(1981년), 제24회(1982년) 사법시험 3차시험에서 연속 탈락한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6명에 대해 지난 18일 직권으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 등 10명은 지난 2006년 11월 제23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합격하고도 시국 관련 시위 전력을 이유로 제23회·24회 사법시험 3차시험에서 연속 불합격되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을 했다.

그러자 진화위는 2007년 9월 신청인들의 사법시험 탈락은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며 법무부에 이들의 불합격처분 취소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진화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7년 12월 정 의원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지난 15일 사법시험 3차시험을 추가로 실시, 18일 전원 합격처분했다.

앞서 진상규명을 신청한 10명 가운데 나머지 4명(남영찬, 전석진, 진봉헌, 한봉희)은 사법시험(제26회, 제28회)에 재응시하여 합격해 불합격처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27년 만에 권리가 구제된 이들 제23회 사법시험 합격자 6명에 대해 21일 오전 직접 합격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