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문화시킨 법관 기피제, 실효성 높인다

이춘석 의원,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의 기피권 우선적으로 보장

2019-05-31     김영민 기자
국회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31일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 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의 기피 신청을 각하시킴으로써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피권을 형해화 시켜왔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 간 민·형사 재판에서 재판부 변경이 신청된 총 8353건의 사건 중 법원이 이를 인용한 건수는 단 11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의 기피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을 내린 경우 재심 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이 부당성을 호소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도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재심 사유를 확대해 법률상 해당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는 확정판결 후에도 재심을 청구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가 기피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공명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실현을 위해 법적 기틀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심재권·유동수·전혜숙·김종민·김관영·금태섭·박찬대·박홍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