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 누진세율 합산과세 해야

금융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 독식... 소득불평등 심각 유승희, '소득세법' 개정 추진... 종합소득 과세기준 1000만원으로 인하

2019-06-05     김용숙 기자
유승희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000만원으로 내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소득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금리 2% 기준으로 1000만~2000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억~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권고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금융·부동산시장에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과는 달리 아직 금융·부동산 관련 소득의 경우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세금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금융소득 간,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