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불구속기소

2019-06-18     주영은 기자
copyright

 

  검찰이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해 일부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한 손 의원 보좌관 A(52) 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그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