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음주운전 근절 위한 시장 책무 강화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2019-07-16     이성훈 기자
서울시의회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서울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관리 홀에 따른 감차 명령과 성과이윤 전액 삭감 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문화해 법적 책무로서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진철 의원(송파6)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내버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했다.

또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도록 했다.

정진철 의원은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