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예정, 기준 마련 중

2019-09-23     주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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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 연말 세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일반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담배 종류 간 객관적 세율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연구용역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12월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뿐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판매 추이,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반 담배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

현재 일반 궐련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은 2914.4원(20개 한갑 기준),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기준)는 궐련 대비 90% 수준인 2595.4원(20개비 한갑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는 권련 대비 43.2% 수준인 1261원(0.7㎖ 폐쇄형 액상용액 카트리지 1개 기준)이다.

'쥴'(JUUL) 등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 흡연하는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지난 5월 말 국내 출시돼 한 달만에 610만 개가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많은 제품들이 있어 실제 사용자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이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는 최근 미국에서 중증 폐질환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되며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