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겨 새벽까지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 '여전'

지난해 1155명 심야조사... 수사기관 편의적 관행에 인권침해 심야조사 최소화·수사공보 방식 개선 등 인권 친화적 업무? 송기헌 "조사받는자 동의 조항 등 삭제해 인권보호 강화해야"

2019-09-25     석희열 기자
국회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1155명에 달하는 등 수사기관의 편의적 관행에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이후 심야조사 최소화·수사공보 방식 개선 등 인권 친화적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던 법무·검찰의 말이 무색해졌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25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사람은 2018년 11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1459명, 2017년 1088명과 비교해 줄어들지 않은 수치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 동안(6월)에만 584명이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심야조사는 금지돼 있다.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심야조사 금지)에 따르면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 ② 공소시효의 완성 임박 ③ 체포기간 내 구속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심야조사를 허가한다. 

법무부는 모든 심야조사가 인권보호관의 허가가 있어 진행됐다고 밝혔다.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98%가 '피의자(또는 변호인) 동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584명 중 566명(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동의했다. 2018년에는 1155명 중 1138명, 2017년 1088명 중 1072명이 심야조사에 동의한 걸로 밝혀졌다.

앞서 2018년 3월 법무·검찰개혁위는 조사 종료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후 8시, 늦어도 밤 11시까지'로 앞당기고 심야조사 허용 요건 중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를 삭제하는 등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했지만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심야 조사 허가 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만 추가했을 뿐 심야조사 관련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이 여전히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 심야조사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면서 "법무부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 등 인
권침해적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심야조사 관련 준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