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만들겠다더니... 공공기관 6곳 중 1곳 청년의무고용 미준수

법에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3% 규정하고있으나 53개 공공기관 법 위반 정규직의 5% 수준을 청년인턴으로 뽑도록 한 권고사항은 관리조차 안해 유성엽 "청년일자리에 진정 관심있다면 공공기관인력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2019-10-01     김영민 기자
유성엽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청년 일자리가 시급하다고 외치면서 정작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법에 정해진 청년 의무고용 비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1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고용의무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308곳의 공공기관 중 53곳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걸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유 의원실이 기재부에서 받은 '2018년 청년 의무고용할당 공공기관별 준수여부'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모두 53개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공기관 6곳 가운데 1곳은 청년고용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기재부는 2017년 2월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정원의 5% 수준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청년인턴 경험자 중에서 뽑도록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선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들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6곳 중 1곳은 법에 정해진 의무조차 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진정 관심을 갖고 있다면 공공기관 인력관리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