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청약 부적격 당첨자 14만7000명... 해마다 수만명씩 생겨

청약가점오류 7만3000여 명, 재당첨 제한 착오 5만5000여명 국토부, 청약시스템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 이관 진행 윤관석 "청약업무 조속히 이관될 수 있게 주택법 개정 추진"

2019-10-02     김영민 기자
국회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지난 2015년 이후 5년 동안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14만명을 넘는 등 해마다 수만명의  부적격자가 생겨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청약부적격당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112만명의 당첨자 가운데 14만7000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된 걸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가점오류,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입력해 부적격 처리된 당첨자가 가장 많았는데 5년 동안 7만3000여 명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재당첨 제한 기간을 착오한 경우로 5만5000여명이었다. 

이 밖에도 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당첨으로 인한 부적격 처리가 6000여 건, 특별공급횟수제한 5000여 건, 1순위제한 3000여 건에 이르는 등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각종 정보 착오로 인한 청약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불법청약 모니터링과 부적격당첨자 최소화 △부정당첨자 사후 관리 △청약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아파트 청약시스템을 비영리 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에서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관 시점이 늦춰지게 됐다.

윤관석 의원은 "가점제 오류, 특공 착오, 재당첨 제한 등은 사전에 스크린 가능하지만 민간기관이 청약업무를 하고 있어서 청약자 본인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조속히 청약 업무 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에서 주택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