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대상 늘어나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2019-10-08     주영은 기자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자영업자는 물론,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 점검원 등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도 포함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혜택 범위가 늘어난다. 

화장품 등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기사,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운송 차주도 산재 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