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에 불법 개입으로 약 7000억원 손실

삼성물산 합병 발표 이후 국민연금 손실액 130만명의 노령연금액 정춘숙 의원, 문형표·홍완선에 대한 대법원의 빠른 3심 선고 촉구

2019-10-09     김영민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7000억원이 넘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9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투자에 대한 손실이 합병 발표(2015.5.26) 이후 2019년 3월까지 직접투자에서 약 –3687억원, 위탁투자에서 약 –3128억으로 모두 681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민연금 손실은 국민 130만명(6815억원÷월 52만2975원, 2019년 6월 1인당 월 평균 노령연금수급액)에게 지급할 수 있는 노령연금 규모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기준으로는 –7492억원의 평가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춘숙 의원은 "그런데도 대법원은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하루 빨리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