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 판사와 법원공무원 상대 소송 증가

2014년 이후 판사 1220명, 법원공무원 202명 상대 손배소 제기 판사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승률 0%... '백전백패' 금태섭 "철저한 개혁과 공정한 재판만이 국민신뢰 회복하는 길"

2019-10-11     김영민 기자
인포그래픽=금태섭TV.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판사 상대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승소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말 그대로 판사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백전백패'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법관을 상대로 126건,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127건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법관 상대 소송에서 원고는 단 한 판도 이기지 못했다. 승률 0%다. 재판을 하는 판사를 상대로 아무리 소송을 제기해도 전혀 이길 수 없다는 얘기다.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은 원고가 14건(11%)에서 승소했다.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직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4년 74건에서 2018년 184건으로 2.5배 증가했다. 5년 반 동안 법관 1220명, 법원 공무원 202명에 대한 손배소가 있었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 한 사람이 법관을 상대로 7565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 상대 손배소의 일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4년 6개월 간 법관 263명, 법원 공무원 27명의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비로 정부법무공단에 1억6319만원을 지불했다.

금태섭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증가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철저한 개혁과 공정한 재판만이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