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퇴직자단체에 23년간 7401억원 일감 몰아주기?

한전전우회가 출자한 회사에 섬 발전소 운영 수의계약으로 위탁 최인호 의원 "명백한 특혜" 지적... 경쟁입찰 도입 촉구 한전 "특혜 아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조건에 따라 한 것"

2019-10-11     김영민 기자
민주당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한국전력이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제이비씨)와 23년 간 7401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특혜를 줬다고 지적을 받았다.

한전 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11일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육상전력이 닿지 않는 섬 발전소 운영을 제이비씨에 위탁하고 있으며 23년 간 수의계약 금액은 7401억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이는 명백한 특혜라며 경쟁입찰 도입을 요구했다.

1997년 47억원이던 계약금액은 2019년 618억원으로 13배 증가하고 관리 지역은 6개 섬에서 67개 섬으로 11배 늘어났다.

제이비씨는 한국전력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한전전우회에서 100% 출자한 회사다. 이 회사 김영만 이사회의장과 이인교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이 한전 출신이다.

제이비씨에 대한 특혜 시비는 2015년, 2016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적 있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자 올해 4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한전은 2019년 8월 다시 제이비씨와 618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최 의원은 "한전은 섬 발전소 운영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2018년 기준 전국 127개 섬 중 제이비씨가 운영하는 곳은 65개(5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쪽은 "특혜는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한 것이지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특혜를 준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서 발전소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비씨는 한전 퇴직자들이 많이 가 있는 회사인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확이한 확인한 바로는 도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유일하다고 소명을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계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비씨가 섬 지역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기술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년간 경험을 가지고 있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