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및 경제인들, 교도소에서도 '특혜수감'

채이배 의원, 고위공직자 및 경제인들 '황제수감' 실태 공개 이영복, 김학의, 최경환, 안희정 등... 변호인과 '황제접견' "방어권 보장과 무관하게 변호인접견권 남용하는 황제접견 제한해야"

2019-10-16     석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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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근혜·안희정·최순실·김학의 등 현재 수감 중인 고위공직자 및 경제인들의 이른바 '황제수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법사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16일 법무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걸로 확인됐다.

채 의원이 분석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31명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동안 평균 287회 변호인접견을 했다.

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10일 가운데 7일은 변호인접견을 했다는 얘기다.

경제인 가운데 하루 평균 변호인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해운대 엘시티(LCT) 회장으로 30개월 넘는 수감 기간 동안 1447회 접견을 했다.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2.1회 변호인을 접견한 셈이다. 

정치인·공직자 중에서는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하루 평균 변호인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다. 약 3개월 반의 수감 기간 동안 128회 접견해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1.7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2042회 변호인접견을 해 하루 평균 1.4회 변호인을 만났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구속 수감된 최순실씨는 786회로 하루 평균 1.1회 변호인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32차례 변호인접견을 해 하루 평균 0.6회 자신의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칸막이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은 수감자 중 정치인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이 63회로 특별면회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감 기간을 고려했을 때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약 7개월 동안 23회로 가장 자주 특별면회를 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변호인접견은 모든 수용자의 권리이지만 변호사 비용에 부담이 없는 일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서 방어권 보장과는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이 확정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6개월 간 500번 넘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권리남용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