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이 걸렸을때 대처법은?

2019-10-21     주영은 기자

21일 조류독감에 걸렸다는 사실에 전국이 공포에 떨고있다. 

이에 예방법과 발병했을때의 치료방법이 화제로 떠오르고있다.

증상은 약 7일간의 잠복기 후 38˚C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인후통 등 감기와 유사한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 이후 폐렴이 나타났다가 호흡부전으로 진행돼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 유전자 및 항체를 검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의심 또는 추정 환자 기준에 합당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한다.

치료 방법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은 타미플루나 리렌자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치료할 수 있다. 살처분에 동원된 관계자 등에게는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도 한다.

예방법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3 ㎞이내의 닭이나 오리 및 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 ㎞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오염된 닭, 오리, 달걀이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하고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위장 내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없다.


해외 여행 시 AI 발생지역 방문은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는 것이 좋으며, 귀국 시에는 검역을 받지 않은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AI가 발생하면, 감염된 조류와 접촉빈도가 높은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은 반드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