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4040억원... 하루 평균 11억원

2017년 대비 범죄발생 및 피해금액 증가율 1위 강원 165.9% 대출사기형 피해자 2만7911명, 기관사칭형 6684명의 4.18배 올 들어 상반기에만 1만9828건 발생, 피해금액은 3056억원

2019-10-22     김영민 기자
국회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하루 평균 11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404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날마다 11억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2만4259건에서 40.7%(9873건) 증가한 3만4132건 발생했다. 매일 평균 9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난 것이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 1만9828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3056억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서울이 9972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5883건(17.2%), 경기북부 2814건(8.2%)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범죄 발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165.9%의 강원이었고 다음으로 경남 74.4%, 경기북부 70.8%, 울산 52.0%, 인천 51.9% 순이었다. 

광주와 전남만 2017년에 비해 범죄 발생이 줄었다.

이에 따른 지난해 피해 금액은 4040억원으로 2017년 2470억원에서 1570억원(63.6%) 늘었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서울이 1413억원(3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706억원(17.5%), 경기북부 284억원(7%) 순으로 많았다.

보이스피싱 유형별로는 지난해 피해자 3만4595명 중 기관사칭형 피해자가 6684명이었고 대출사기형 피해자는 기관사칭형의 4배가 넘는 2만7911명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보이스피싱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정도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