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정경심 구속, 검찰 주장 다 인정해도 이례적"

사모펀드 중대성? 이득액 중형 수준 아냐 증거인멸? 정 교수에게 모조리 입증 떠넘겨

2019-10-24     송정은 기자
이재정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에 내려진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 소식에 논란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 교수 구속 영장 소식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는 야당 쪽 입장과 달리 여당 쪽에서 다른 의견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이자 원내 대변인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경심 구속, 검찰 주장 다 인정해도 이례적"이라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사실 저희 당 차원에서는 어제부터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경우 또는 발부될 경우에 대비한 입장을 미리 알려달라는, 야간에 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자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특별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었다. 장관에서 퇴임하셨고 또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사법 절차 보면서 공적 논의나 의전이 필요할 때 공당이 관여하고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봐서 그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개인적으로 또 법률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법률가였다는 점에서 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통상 일반인들에게는 영장 발부라는 것은 유무죄 판단의 전제로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라는 것은 범죄가 중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심리적으로 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연관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은 상황 등을 감안해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의 법률가들은 원칙적으로는 법원 예규라든지 등에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또 가장 중요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조범동과의 면회는 일체 제한이 돼 있었고 이미 70회 이상의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수사가 된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중요한 점이 좀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의원은 "특히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왔던 변호인이 밝혔다시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모펀드 관련된 자본 시장법 위반 부분은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법리적인 부분부터 다툼이 있고"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것이 검찰의 주장대로 유죄라고 할지라도 실제 그렇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 통해서 실제 형량은 이득에 비례해서 형량이 나온다"며 "지금 검찰이 밝힌 정도의 금액으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했을 때는 2-3년을 넘어가는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형이 나오는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결정 자체가 조금 다소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란 느낌은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즉  '11가지 혐의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속될 사유냐? 나는 아니라고 본다, 법조인으로서'라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액이 5억 남짓인데 그 이후에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게 구속 사유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