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전선거운동 논란... 선관위, 사실 확인 중

국민연금공단, 전주 덕진구 노인정에 상품권 100만원어치 전달 민주평화당, 사전선거운동·금품선거 의혹 제기... 관권선거 규탄 국민연금공단 "혁신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노인정에 기부한 것" 중앙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위법 소지 발견되면 조사할 것"

2019-10-30     석희열 기자
김성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실은 노인의 날인 지난 2일 전주 덕진구의 한 노인정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어치(1만원짜리 100장)를 전달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전주 덕진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21대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김성주 이사장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 쪽은 대통령상 포상금을 받은 인사혁신실이 부서 차원에서 노인정에 기부한 것일 뿐 이사장의 사전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 밝히고 있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중앙선관위에 즉시 조사에 들어가 다른 노인정에도 광범위하게 상품권이 살포됐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평화당은 오는 11월 1일 전주시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공단의 관권선거를 규탄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 혈세인 국민연금공단 돈이 이사장 쌈짓돈처럼 금품선거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그와 관계 있는 회사 직원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는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공감 특위 관계자는 30일 "21대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출마지역 상품권 제공에 대해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사건의 배후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을 관내 경로당에 일부 기부를 하자는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관내 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열악한 지역 경로당에 기부를 한 것이다. 이사장 명의로 기부를 한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실 명의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선거운동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선과위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빨리 조사를 해서 의혹이 해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쪽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해당 전북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