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당이득금 242억원 중 55.2% 환수 못해

최근 5년 간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 기업 210개 업체 직접생산 않고 하청·중국산 납품, 시중가보다 폭리 "위반업체 부당이득금 환수뿐 아니라 처벌 강화해야"

2019-10-30     최우성 기자
조달청의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조달청 납부 과정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자신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이나 중국산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업체도 부지기수였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뿐만 아니라 조달시장 제한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30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총 242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 중 133억5400만원(55.2%)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다.

미환수 금액 133억5400만원 중 110억9500만원(83.1%)은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차압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환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 업체는 모두 210개다.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고 하청업체나 중국산 물품을 납품(직접생산 위반)하거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등록(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부정납품, 규격미달, 허위서류 제출 등의 위반을 범했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중복 위반 포함)은 '직접생산 위반'으로 78.6%(165개 업체)나 됐다. 다음으로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37.1%(78개 업체)였고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업체도 28%(59개 업체)에 이르렀다.

김경협 의원은 "공공에 우수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나라장터에서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라며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제한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