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조국, '진술거부권' 행사하며 답변 거부

2019-11-14     주영은 기자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직접투자, 웅동학원 배임 등 광범위한 의혹 규명을 목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의 소환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더블유에프엠(WFM) 차명 주식 취득 당시 수천만원을 송금한 사실,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 작성한 의혹 등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자녀의 입시비리나 뇌물 의혹과 관련, 도합 수백 페이지 분량의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의미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출석 전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다산의 변호사들을 만나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 수차례 회의를 하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에 "아내의 경제활동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의자와 피고인이 수사 절차나 형사 재판 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며, 흔히 '묵비권'으로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