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의원직 상실

2016년 4.13총선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2억원 수수 유죄 인정

2019-11-15     김영민 기자
엄용수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지난 2016년 4.13총선 당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김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인 유아무개씨와 공모해 총선을 10여 일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아무개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두 차례에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1·2심의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