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무죄... 여성단체, 법원과 검찰 한통속 규탄

1심 재판부,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에 공소시효 지나 무죄 선고 '별장 성폭행' 윤중천씨에 이어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사실상 '면죄부' 여성의전화 "오늘의 무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있는가" 1심 선고 규탄 "이번 김학의, 윤중천 사건의 기소는 모두 애초에 검찰 조직의 면피용"

2019-11-22     이성훈 기자
법원이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법원이 이른바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 관련 윤중천씨에 이어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죄('별장 성접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가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면소 및 공소기각으로 면죄부를 준 데 이어 사실상 두 번째 무죄 판결인 셈이다.

사건이 처음 발생한 2006년 7월 이후 12년 4개월, 사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2013년 3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받은 첫 사법 판단이다.

뒷북 수사가 결국 무죄로 이어진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오늘의 무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있는가"라며 1심 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논평을 내어 "이번 김학의, 윤중천 사건의 기소는 모두 애초에 검찰 조직의 면피용이었다"며 "검찰이 깔아놓은 좁은 틀 안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인 법원은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고 검찰과 법원을 한통속으로 비판했다.

엄연히 '사람'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폭력 사건을 '액수 불상'의 '뇌물'죄로 둔갑시켜 기소한 이번 김학의 사건과 수년 간의 극악한 성폭력 중 단지 몇 건만을 추려 기소한 윤중천 사건 모두 애초에 검찰 조직의 면피용 기소였다는 것이다. 

여성의전화는 "본인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했던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 없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