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모욕에 그만... 동료 살해한 우즈벡인 징역 20년 선고

2019-12-03     주영은 기자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 마시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4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경북도내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 동료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40)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을 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술에 취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