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굶기는 산천어 축제는 학대" 대 "축제는 축제일뿐"

조수진 변호사 "축제는 축제일 뿐" "동물 학대까지 해당되지 않아" "축제의 공익성" 백성문 변호사 "산천어, 5일 간 밥 먹이지 않아" "5일간 산천어 굶기고 낚시"

2020-01-07     송정은 기자
조수진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축제가 한창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으며 산천어 축제는 동물 학대죄에 해당 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일각에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산천어 축제가 동물 학대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각각 입장을 밝혔다.

백 변호사는 산천어 축제에 가본 적이 있을까?

그는 "가보지는 않았다.  화천군 인구가 2만 6000명인데 작년 1월에 열린 축제에서 184만 명이 다녀갔으니까"라며 "CNN 방송이 세계 겨울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겠냐"고 말했다.

화천군 또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축제라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산천어 축제 하면 화천군에 산천어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현지에 있는 산천어를 잡는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국의 양식장에 있는 산천어를 다 몰아서 5일간 밥을 먹이지 않고. 밥을 안 먹어야 낚시 잘 물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어 "5일간 밥을 굶기고 그다음에 밑으로 넣고 그다음에 낚시를 하는 거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날 "저는 축제는 축제일뿐이고 어떤 동물 학대까지 해당되지는 않는다, 합법이다. 이런 주장"이라는 입장을 맡았다.

백 변호사는 천연에 있는 산천어를 잡으러 가서 그냥 자연적인 방법으로 잡는다면 크게 문제가 안될거라 봤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있는 양식장에 있는 산천어를 5일간 굶겨서 그다음에 밑에 집어넣는 방식에 대해 고통을 많이 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동물 보호법 8조에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이거 오락이나 유흥이다. 산천어들을 잡아가는 그 과정을 즐기고 놀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며 "동물 보호법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이라 봤다.

조 변호사는 먼저 축제의 공익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천어를 아예 씨를 말린다, 종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샘플링해서 모아놓고 축제라는 인간의 공익적인 행사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라 말했다.

도박을 하는게 아나러 지역의 축제를 위해 이용하는 용도를 봐야 된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재미로 죽이거나 그런 면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 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공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라고 밝혔다.

축제가 가지는 조직에 대한 공익 목적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행위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 변호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