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코로나19' 사태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보장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사회서비스는 중단되고 종사자들의 생계마저 위협 "정부는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 급여대책 마련하고 추경으로 대응해야"

2020-03-04     석희열 기자
이용호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사회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을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뒤 40여 일 만에 확진자는 5000명을, 사망자는 서른명을 넘어섰다.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정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의 지역사회서비스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기존 제공하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지 못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급여 지급 구조에 기인한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사회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 제공을 받고 정부 지원의 바우처로 결제를 하면 그 비용의 대부분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구조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없게 되는 것이다.

전국 5000여 개의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수는 2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의원은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그로 인한 지역사회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되면 이들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준실업 상태'가 된다"며 "이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2일 여야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합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최저생계비 만큼은 보장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소강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강 서비스를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을 선 집행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사각지대에 놓인 각계각층의 어려움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