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에 강력 반발

이인영·심재철·유성엽 등 3당 원내대표들, 공동 입장문 발표 공직선거법 취지와 정신 훼손... 3당 대표 합의내용 반영 안돼

2020-03-04     김영민 기자
이인영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3당은 4일 전날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생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어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디"고 지적했다. 

또 '인구비례 2:1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장한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을 언급하며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획정위의 획정안을 비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선거구 획정위는 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의 선거구는 각각 1곳개씩 늘어나는 대신 통폐합 지역인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강릉, 전남 목포에서는 각각 1곳씩 줄어든다.

국회는 중앙선관위 획정위의 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통폐합 지역 의원과 출마 예상자들의 반발과 여야 3당의 반대가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