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주우한총영사관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코로나19로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투표소로 이동 불가 등 이유

2020-03-17     이성훈 기자
중앙선관위는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우한총영사관(관할구역: 중국 후베이성)에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 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17일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염성이 강한 감염증 발병으로 인한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투표소로 이동이 불가한 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재외 선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이유로 들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1항의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주재국 환경 등을 고려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항공노선 축소·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방법·노선을 변경·조정하는 등 외교부·재외공관·주재국 등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방역 대책을 수시로 확인해 재외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