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내일부터 4.15총선 무소속 출마 예정자 대상 추천장 교부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 받아야

2020-03-20     이성훈 기자
중앙선관위는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중앙선관위는 4.15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 예정자들에게 오는 21일부터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3월 21~27일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