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룸·다가구주택에 '동·층·호'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우편물·택배 배송과 응급 상황 대응 쉬워져...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2020-04-07     최우성 기자
고양시가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고양시가 원룸·다가구 주택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

고양시는 7일 "동·층·호 등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단독주택 및 원룸 등을 대상으로 직접 기초조사(공부, 현지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우편물, 택배 등 배송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및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생활 속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해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구분돼 있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후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고양시는 이밖에도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 신축 원룸, 다가구주택 등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부여되지 않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최충락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