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법 개정안' 국토소위 통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서 논의된 법안 23건 가운데 22건 통과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 위한 후속조치법안 처리 통해 시민안전 확보"

2020-05-06     김영민 기자
국회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개정안'이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하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법안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통신구는 통신사, 전력은 한전 등)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 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 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에 들어갔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개최된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안 23건 가운데 22건이 통과됐다.

윤관석 의원은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