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재추진 촉구

자식을 버리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야 서영교·송기헌 의원·노종언 변호사·구호인씨, '구하라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구하라법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았던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2020-05-22     석희열 기자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페기된 가운데 이 법의 재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의 법안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일명 '구하라법'도 자동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송기헌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하라법'의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노종언 변호사와 이 법 발의의 직접적 계기가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함께했다.

지난해 11월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구하라법')과 구호인씨가 국회에 제기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은 분노해야만 했다"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안이 자동 폐기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상속권을 박탈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인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속법 전문 변호사인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 등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원인은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지켜야 할 보편적 정의와 상식의 구현체"라고 강조했다. 법이 구성원들의 법 감정과 상식과 멀어져 공감대를 갖지 못할 때는 손을 봐서 고쳐야 한다는 얘기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법 국민동의청원은 가족의 존재 이유, 의미에 관해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며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도 '구하라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호인씨에 따르면 구씨 남매의 친엄마는 하라씨가 9살 때, 호인씨가 11살 될 무렵 집을 나가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기간 동안 남매의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옮겨다녔고 남매는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을 받았다.

구호인씨는 "저희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 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다. 부를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며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런 구씨 남매의 친엄마는 딸인 구하라씨가 지난해 11월 24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자 장례식장에 갑자기 나타났다.

친모는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며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 

이후 구하라씨의 발인이 끝난 뒤 친모 쪽 변호사들이 구호인씨에게 찾아와 하라씨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한다.

구호인씨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