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CVC규제 개선 법안 발의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대기업 자본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확대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 유도하기 위한 제도될 것...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기대"

2020-06-03     김영민 기자
김병욱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은 3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엄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이외의 지주회사(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말한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육성법), 신기술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의 두 가지 형태로 설립된다. 

이러한 CVC는 대기업 자본을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고 모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산업생태계 전반에 발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CVC를 통해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러한 CVC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의 불안정이 산업계로 전이되는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CVC가 직접 또는 간접(펀드 등) 투자한 내역, 자금차입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같은 CVC규제 개선은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의 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CVC규제 개선은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 자본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