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정부의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 상향 결정 환영

"정치권은 민생입법에 촌음을 아껴달라"... 국회에 조속한 부가세법 개정 촉구

2020-07-24     김용숙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간이과세 적용 기준를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의 세법 개정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을 4800만원으로 조정한 세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외식업자영업계와 소상공인의 오래된 고충을 헤아림으로써 우리의 숙원이 해결되는 물꼬가 터지게 됐다"며 "700만 자영업자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세법 개정 방침 발표에 열렬한 갈채를 보낸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아울러 "국회 구성원 모두가 민생 입법에 촌음을 아껴 달라"며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를 담은 부가가치세법의 빠른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