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여성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의무화 추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17명 공동발의

2020-08-03     석희열 기자
양기대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성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들은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여성을 추가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적극 보호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로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