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매행위 제한 위반, 공급질서 위반과 동일하게 10년 범위에서 입주자자격 제한 윤관석 의원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복지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

2020-08-04     김영민 기자
민주당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주택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입주자 자격을 공급질서 위반과 동일하게 10년 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 시 동 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통과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