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이재용을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정의당·경실련·참여연대·경제민주주의21, 국회서 기자회견... "M문건은 이재용 불법 승계 위한 설계도"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낱낱이 밝혀 이재용 단죄해야"

2020-08-05     석희열 기자
정의당·경실련·참여연대·경제민주주의21은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민주주의21 등 시민사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즉각 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가 더 확실해졌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배진교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을 공개했다. 2015년 4월께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한 달 뒤인 2015년 5월 26일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했다. 삼성은 2020년 7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오는 9월 1일 두 회사의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배진교 의원은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다. 

배진교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존재하는 한 에피스의 정상적인 나스닥 상장은 불가능하다"며 "검찰은 즉각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고또한 재판과정에서 그간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이 부회장을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