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집합제한명령 어긴 7~8개 교회에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

23일 공무원 800여 명 투입해 관내 1283개 종교시설 전수 점검 비대면 예배 등 방역수칙 어긴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예정

2020-08-23     최우성 기자
고양시는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고양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23일 공무원 800여 명을 투입해 관내 종교시설 1283개소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시는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7~8개소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확진자 발생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및 중대본 방침에 따라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는 제외)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앞서 고양시에서는 8월 8~23일 전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모임 금지, 식사금지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 집합제한 명령을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줄곧 두 자리 수를 유지하던 확진자가 어느덧 세 자리수까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나,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