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집합금지 따른 소상공인 영업손실, 국가가 보상"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와 노동자 손실 보상 "소상공인 절체절명의 위기,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용 보상범위 책정 가능" 통합당도 관련 개정안 다수 발의...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위해 최우선 처리해야

2020-09-02     석희열 기자
감염병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문을 닫거나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상공인 비례대표 이동주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했을 경우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노동자는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은 보건복지부 및 시·도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현행법은 감염병 방역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 금지에 따른 손실,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을 폐기, 소각 하는 등의 조치에 따른 손실 등은 보상하지만 집합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인한 손실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협조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소상공인의 생존이 가능하고 보다 협조적인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영업이 중단된 업종뿐 아니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라며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따른 손실 범위를 쉽게 책정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관련 조항에 관한 유사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라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등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 6월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으로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103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또 같은 당 이명수 의원, 추경호 의원, 윤두현 의원 역시 감염자 동선 공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