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속 끓는 예비부부들... 예식장 계약 취소·연기에 위약금 눈덩이

한국소비자원, 예식장 계약 취소·연기 100건 중 4건만 겨우 피해구제 받아 이영 "감염병 영향 크게 미치는 업종 선별해 계약해지 사유항목과 해결 기준 마련해야"

2020-09-09     김용숙 기자
이영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 A씨는 지난 1월 10일 예식장 이용계약(예식예정일: 10월 31일)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예비 배우자가 외국인으로 코로나19로 결혼식 진행이 어려워 지난 6월 예식사업자에게 무기한 연기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연기일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취소 후 제계약해야 하며 연기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관련 법률에 의거 위약금 조정을 요구했다.

# B씨는 2019년 3월 10일 예식장 이용계약(예식예정일: 2020년 4월 26일)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 25일 예식 연기를 문의하니 연기 시 위약금 10%가 발생한다고 안내해 위약금 납부 후 2020년 9월 19일로 예식을 연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지난 7월 10 취소 의사를 전달하자 사업자는 추가 위약금 146만원원을 청구했다. B씨는 이미 납부한 위약금을 포함한 위약금 조정을 요구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식장 계약 해지·연기 분쟁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 구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9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8년 2145건, 2019년 2040건, 올 들어서는 8월 5106건(8.20 기준)으로 2년 새 2배 넘게 폭증했다.

상담사유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3782건, 74%)이 가장 많았고 단순 문의·상담(313건, 6.1%), 계약 불이행(283건, 5.5%)이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계약의 연기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제로 피해를 구제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020년 1월부터 8월(8.20 기준)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예식서비스 계약 피해를 구제받은 건수는 총 197건으로 상담 건수(4242건) 대비 4.6%에 불과했다. 예식장 계약취소(계약해지), 계약연기(계약 불이행)을 요청한 100
명 중 4명만 겨우 피해구제를 받은 셈이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예식사업자의 계약 취소 거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주를 이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자가 예식사업자에 취소, 연기 등을 요청 했지만 예식사업자가 거부하며 계약금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공정위가 고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시에는 코로나19와 같이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의 계약해제·해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체들에 위약금 감면과 최소보증인원 조정을 요청했지만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대규모 감염병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예식업·여행업·숙박업 등 업종을 선발해 별도의 계약해지 사유 항목과 해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