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방지법', 국회 제출... 정부의 방역조치 방해 '가중처벌'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역학조사·방역조치 방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손해액 3배까지 징벌적 배상 청구 보수단체 향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집회계획 중단 촉구

2020-09-14     석희열 기자
이수진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의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등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정처벌하는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광훈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잘 협조해 주시고 있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외면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소수집단의 행태로 국민들의 생명과 삶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노웅래·박홍근·서영교·양이원영·위성곤·유정주·이병훈·이수진(지역구)·이용빈·이원욱·이형석·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이상의 관용은 설 자리가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

아울러 10월 3일(개천절) 대규모 서울도심 집회를 예고한 일부 극우보수단체를 향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집회 계획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심각한 우려에도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그 목표가 집회를 통해 주장하는 것을 넘어 집회 자체로 정부의 방역 성과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극우보수세력의 개천절 집회를 3.1운동에 비유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천절 집회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과 '당원들이 집회에 참여했을 경우 출당시키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