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요금연체로 통신서비스 이용 중지 50만명 넘어

8월 31일 현재 50만6457명, 요금 연체로 통신서비스 일시정지 및 해지상태 20대 연체자 가장 많아... 1인당 연체금액 10만6000원(무선), 4만4360원(유선) 홍정민 의원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만큼 적절한 대책 마련해야"

2020-09-23     석희열 기자
통신3사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요금 연체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사람이 50만명(50만6457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1일 현재 이들의 연체액은 439억원. 

23일 홍정민 민주당 국회의원이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선상품가입자 16만명, 무선상품가입자 35만여 명이 요금 연체로 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걸로 확인됐다.

특히 장기간 연체로 통신사에서 서비스 해지를 당한 사람은 전체 연체자의 10.6%인 5만400여 명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연체 건수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무선상품 기준 20대의 연체 건은 7만1311건(일시정지 6만3674건 /해지 7637건)이고 40대가 5만34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요금을 연체한 회선당 연체금액은 유선 평균 4만4360원, 무선상품은 10만6480원이다. 

연령대별 연체자 1인당 연체금액은 30대가 10만9120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0만8010원이었다. 60대 이상은 8만9520원으로 가장 적었다.

통신사별로는 KT의 유무선상품 연체자 수가 가장 많았다. KT의 연체자는 24만5858명이고 SKT+SKB는 14만8741명, LG유플러스는 11만1858명으로 집계됐다.

연체자 1인당 연체요금은 LG유플러스의 무선상품 가입자(11만660원)가 가장 많았고 KT 무선상품(11만200원), SKT 무선상품(9만9610원) 순이었다.

통신사업자는 자체 약관에 따라 요금 연체시점에서 기간을 정해 발신정지, 수발신정지, 해지 등의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모 통신사업자의 경우 발신정지는 연체 2개월차, 수․발신 제한은 발신정지로부터 21일차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민

홍정민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는 연체 사유를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