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초·중·고교 학생 위장전입 3055건 적발

서울시에서 발생한 위장전입이 전체의 65%로 압도적 많아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5명, 자녀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 김병욱 "자녀 교육 명분으로 위장전입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공정성 훼손"

2020-09-27     김영민 기자
김병욱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최근 5년 간 초·중·고교 학생 위장전입이 3055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에서 발생한 위장전입이 1995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5명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해 교육공공성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7) 초·중·고교 학생의 위장전입이 3055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 ▲2020년 7월까지 167건이다. 

지역별 적발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이 총1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86건, 대구 192건, 인천 10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적발 건수는 초등학교 1345건(44%), 중학교 1152건(38%), 고등학교 558건(18%)이다.

김병욱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33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으며 그 중 15명이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8번 위장전입을 하는 등 4명의 헌법재판관과 4명의 대법관,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철저한 준법의식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마저도 위장전입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면서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중 교육목적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인사가 15명이나 되고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없이 고위직에 직행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치가 바로 서고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