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법하도급 여전히 만연, 줄어들 기미 안 보여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 건설업체 860건... 올해에만(~8월) 99건 적발 2015년 이후 한 해에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36곳, 최다 적발된 업체 6회 홍기원 의원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2진 아웃제 대상에 포함, 처벌 강화해야"

2020-10-09     김영민 기자
국회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건설업계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만연하면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무등록 업자에게 하는 하도급, 일괄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위반 적발 건수가 8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99건이 적발돼 전년도 117건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5년 이후 한 해에 2회 이상 적발된 업체가 36곳, 최다 6회 적발된 업체도 있는 걸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등록말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수는 290건,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570건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무등록(재)하도급이 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괄하도급 143건, 동일업종 간 하도급 100건,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91건 순이었다.

또한 2015년 이후 한 해에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수는 36곳, 최다 적발된 업체는 6회에 달했다. 해당 적발업체는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로 올해에만 6회에 걸쳐 적발됐고 영업정지 1회, 과징금 5회 처분을 받았다.

홍기원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건설환경의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불법하도급은 동일 업체가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2진 아웃제(등록말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