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자의적 방류통보로 주민안전 위협... 저수지 방류통보 명확한 규정 없어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리 규정 "방류량이 적으면 관계기관 및 하류지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자의적 판단으로 지자체엔 통보않고 동네 이장에게만 유선 통보... 방류량 통보규정 정비해야

2020-10-11     김영민 기자
국회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1일 저수지 방류 통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의적인 방류 통보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 규정은 '관계기관 및 피해예상지역에 방류사실을 통보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과 '방류량이 적을 때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방류량의 적고 많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농어촌공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방류사실이 통보되고 있다는 것.

방류 통보처와 통보 방법에 대한 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는 통보하지 않고 마을 이장에게만 유선으로 통보한 경우가 빈번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홍수철에 갑작스럽게 불어난 유량으로 고립된 주민들이 많았다"면서 "저수지 방류 소식을 듣지 못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방류통보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